홈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대회규정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규정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체전규정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규정


제  정  2006.  4. 27.

개  정  2007.  3. 23.

개  정  2008.  1. 21.

개  정  2008.  7. 24.

개  정  2009.  1. 29.

개  정  2009.  9.  1.

개  정  2010.  1. 18.

개  정  2010.  2. 19.

개  정  2010. 12. 22.

개  정  2012.  7. 12.

개  정  2014.  4. 16.

개  정  2015. 12. 21.

개  정  2018.  2.  6.

개  정  2020.  2.  7.

개  정  2021.  5. 3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 정관 제7조 제5항에 의하여 매년 국내에서 개최하는 동‧하계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이하 “전국대회”라 한다)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 2010.2.19., 2012.7.12., 2014.4.16.>

제2조(전국대회에 관한 권리) 장애인체육회는 전국대회의 조직,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무와 중계방송에 대하여 권리를 갖는다. <개정 2012.7.12., 2014.4.16.>

제3조(대회회수) 전국대회는 1981년 서울에서 개최한 제1회 대회부터 회수를 기산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회를 개최하지 않는 연도도 회수를 통산한다.

제4조(대회구분) 전국대회는 하계, 동계대회로 구분하며, 하계대회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라 하고, 동계대회는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라 한다.

제5조(개최시기 및 기간) ① 전국대회는 계절별로 매년 개최하되 하계대회는 10월 중에, 동계대회는 2월 중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최 시‧도의 여건을 감안하여 조정 개최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2., 2012.7.12.>

  ② 대회기간은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동‧하계장애인올림픽, 장애인아시안게임 등 국제종합경기대회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년도에는 전국대회 개최시기 및 장소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3.23., 2012.7.12.>

제6조(경기행사제한) 전국대회 하계대회 개최일 5일전부터 종료일까지 장애인체육회 지부 및 중앙경기단체와 그 산하연맹체는 종목별 경기행사를 개최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장애인체육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4.16.>

제7조(대회상징마크) ① 전국대회 상징마크는 장애인체육회가 정하여 사용한다.<개정 2010.12.22., 2014.4.16.>

  ② 상징마크는 장애인올림픽 정신과 인간평등을 모티브로 각각의 요소들을 하나로 조화하여 진취적 인간의 모습을 형상화하여 나타내었다. <개정 2010.12.22.>

  ③ 상징마크는 중간 녹색선을 기준으로 상단은 적색과 흑색, 하단은 황색과 청색으로 구성이 되며, 의미는 88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의 오색무늬를 바탕으로 세계평화를 상징하여 나타낸 것이다. <개정 2010.12.22.>

  ④ 대회 상징마크 활용내규는 별도로 정한다.

제8조(대회표어) ① 전국대회 표어는 1981년 제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때 처음 채택된 “다함께, 굳세게, 끝까지”로 한다.

  ② 조직위원회는 대회표어를 주경기장과 각 종목별 경기장에 게시하되,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체육대회가) 체육대회가는 2000년 제20회 전국대회부터 사용한 성춘복 작사, 김정길 작곡의 “우리는 하나”를 사용한다.

제10조(대회명칭 등에 관한 권리) 대회명칭, 대회상징마크, 대회표어, 체육대회가 등 사용에 대하여 장애인체육회가 권리를 가지며, 타인이 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애인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7.12., 2014.4.16.>

제11조(대회엠블렘, 대회마스코트 및 대회구호) 조직위원회는 대회홍보 및 대회특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체육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대회엠블렘, 대회마스코트 및 대회구호를 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대회엠블렘 등에 관한 권리 및 사업) ① 조직위원회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대회엠블렘, 대회마스코트 및 대회구호에 관한 모든 권리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회종료 시까지 조직위원회의 독점적 권리이다. 다만, 이를 활용하여 휘장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휘장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장애인체육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6.>

  ② 대회 종료 후 대회엠블렘, 대회마스코트 및 대회구호에 관한 모든 권리는 장애인체육회에 귀속되며, 타인이 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애인체육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7.12., 2014.4.16.>


제2장 전국종합체육대회위원회 <개정 2010.1.18.> <개정 2020.2.7.>


제13조(설치) 장애인체육회 정관 제33조에 따라 설치 운영하며 그 명칭은 전국종합체육대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10.1.18., 2010.2.19., 2014.4.16., 2018.2.6.> <개정 2020.2.7.>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에 관하여 심의 의결 한다. <개정 2020.2.7.>

   1. 종합사업계획서 승인에 관한 사항

   2. 경기종목, 종별 채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규정 적용 및 해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20.2.7.>

   4. 종합사업계획서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0.2.7.>

   5. 세부종목의 시범, 정식 채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20.2.7.>

   6. 참가요강에 관한 사항 <개정 2020.2.7.>

   7. 세부시상의 채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20.2.7.>

   8. 소청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2.7.>

   9. 도핑관련 최종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12.> <개정 2020.2.7.>

   10. 전국체전 유공자 포상 심의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신설 2012.7.12.> <개정 2020.2.7.>

   11. 기타 대회운영과 관련하여 장애인체육회에서 요청하는 일반적인 사항
<전문개정 ’08.1.21.> <개정 2012.7.12., 2014.4.16.> <개정 2020.2.7.>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1인은 개최지위원)을 포함하여 위원 20인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08.1.21.>

  ② 위원장(부위원장 포함)과 위원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1.18., 2010.12.22., 2015.12.21., 2021.5.31.>

  ③ 위원 위촉 후보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 과정에 이해당사자가 부당하게 개입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2.7.>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전국대회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장이 된다.

  <개정 2008.1.21.> <개정 2020.2.7.>

제16조(운영)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2.7.>

  ②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며,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2.7.>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개정 2020.2.7.>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심의안건은 회의소집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2.7.>

   1. 긴급한 처리를 요하거나 적기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2. 특별히 토의를 요하는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회의소집이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⑤ 장애인체육회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안건 및 관련 자료를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0.2.7.>

  ⑥ 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에 참석하게 할 수 없다. <신설 2020.2.7.>

제1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장애인체육회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개정 ’07.3.23., 2015.12.21.>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7.3.23.>

  ③ 장애인체육회 이사 중에서 위촉된 위원이 이사직을 사임한 경우에는 본위원회 위원직도 자동으로 해촉 된다. <신설 2007.3.23.> <개정 2014.4.16.>

  다만, 전국대회 개최 시‧도지부장의 추천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당해연도말까지로 한다.

  ④ 위원회 출석을 연속 3회 이상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할 경우 해당위원의 자격은 자동 소멸한다. <신설 2010.12.22.>

  ⑤ 회장은 위원이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0.2.7.>

제18조(제척ㆍ회피ㆍ기피)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0.2.7.>

   1. 심의 대상자가 친족(「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2. 해당 심의 건과 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심의 대상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0.2.7.>

  ③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해당되면 스스로 해당 심의 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20.2.7.>

  ④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0.2.7.>

제19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고,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나 공개함으로써 정보 유출 등이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2.7.>

   1.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2.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3. 심의대상, 발언요지, 의결내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종합사업계획


20조(종합사업계획서의 승인) ① 대한체육회 전국체육대회규정에 의하여 대회유치가 결정되어 다음 연도에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시‧도는 적어도 대회개최 6월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종합사업계획서를 장애인체육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 하여야 한다. <개정 ’14.4.16.> <개정 2020.2.7.>

   1. 각 경기장의 시설현황(장애인편의시설 포함) 및 관람자 수용계획

   2. 경기장 시설계획과 공인을 필요로 하는 경기장은 중앙경기단체의 경기장시설 설계에 대한 의견서

   3. 직접 사용되는 소요예산 및 확보방법

   4. 선수단의 숙소(장애인편의시설 포함) 및 수송계획

   5. 기타 대회유치와 관련된 사항

  ② 개‧폐회식 경기장이 소재하는 주 개최지는 인구규모, 숙소 및 그 지역의 기반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체육회는 종합사업계획서에 명시된 경기운영, 숙소운영, 수송운영 및 경기장 시설 등에 대하여 현지방문 실사에 의한 예비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14.4.16.>

  ④ 개최 시‧도는 전국대회준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수시로 장애인체육회와 협의하여 결정 하여야 하며, 전국대회 개최가 결정된 시‧도는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조건과 전국대회에 관한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4.4.16.>


제4장 대회조직위원회


제21조(설치) 전국대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개최지에 전국장애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 (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사무처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2.7.12.> <개정 2020.2.7.>

22조(구성시기) 조직위원회는 전국대회 개최 6월 이전에 구성하여 장애인체육회에 승인을 받아야한다. <개정 ’14.4.16.> <개정 2020.2.7.>

제23조(임원구성) 조직위원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제23조에 명시한 부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2.7.>

   1. 위 원 장                  1인

   2. 부위원장               약간인

   3. 위    원               약간인

   4. 간    사               약간인

제24조(임원의 선출방법) 위원장은 개최지의 광역자치단체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개최지 장애인체육회 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장애인체육회와 협의하여 별도로 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12.7.12., 2014.4.16.> <개정 2020.2.7.>

제25조(집행위원회) 조직위원회는 실질적인 대회 준비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개최 시‧도 관련인사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2.7.>

   1. 위원장은 조직위원장이 겸한다.

   2. 부위원장은 개최지의 광역자치단체 부 단체장, 개최 시‧도 부교육감 및 개최시‧도 장애인체육회 시‧도지부 임원을 포함하여 조직위원장이 이를 임명한다. <개정 ’12.7.12.>

   3. <삭  제>

25조의1(사무처구성 및 운영) ① 조직위원회의 실무부서는 개최지 실정에 맞게 조직하되, 경기부, 공식행사부, 의전초청부, 인력물자부, 홍보부, 자원봉사부, 입퇴장관리부, 안전관리부(질서포함),  교통경비부, 숙소운영부, 시설지원부, 수송운영부를 포함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7.>

  ② 실무부서의 부장은 관계기관의 과장급으로 실무직원을 담당으로 둔다. <신설 2012.7.12.>

제26조(개최지역운영위원회) 조직위원회는 개최지역내의 대회준비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최지역 관계자로 개최지역운영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2.7.>

   1. 위원장은 개최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이 한다.

   2. 부위원장은 그 지역의 부 단체장, 해당지역 경찰서장, 장애인체육회부회장 및 기타 인사로 한다. <개정 2014.4.16.>

   3. 참여는 해당지역 경기단체회장 및 기타 인사로 한다.

   4. 임원장은 해당지역 체육회 전무이사 또는 사무장으로 한다.

   5. 운영위원은 해당지역 체육회 이사, 감사 및 기타 인사로 한다.

제27조(해산) 조직위원회, 집행위원회 및 개최지역운영위원회는 전국대회 준비기간과 대회기간 중 임원으로 계속 활동하며 대회 종료 후 이를 해산 한다. <개정 2020.2.7.>


제5장 대회참가


제28조(예선대회) 장애인체육회 각 시‧도지부는 전국대회 참가 시‧도 대표선수를 선발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선대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시‧도 가맹경기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1.21., 2010.12.22., 2014.4.16.> <개정 2020.2.7.>

제29조(참가신청) 시‧도별 대표로 선발된 선수 및 팀은 대회참가요강에 의거 소정 기일 내에 해당 시‧도지부장이 장애인체육회 소정양식의 참가신청서를 장애인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 2014.4.16.> <개정 2020.2.7.>

제30조(대회참가) 전국대회는 장애인체육회 각 시‧도지부 단위로 참가하여야 하며 각 중앙 경기단체 선수등록규정 및 대회참가요강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해외선수의 참가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사회 결정으로 허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1.> <개정 2014.4.16.> <개정 2020.2.7.>

제31조(참가요강) ① 전국대회의 일반사항, 시상, 참가자격, 경기종목별 참가는 장애인체육회가 별도로 정한 참가요강에 의한다. <개정 2014.4.16.> <개정 2020.2.7.>

  ② 전국대회 참가요강은 대회개최 전년도에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08.1.21., 2010.12.22.>

  ③ 장애인체육회 종목별 경기기술위원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4.4.16.>

제32조(경기방법) 전국대회의 경기는 시‧도 대항으로 한다. <개정 2020.2.7.>


제6장 경기종목


제33조(경기종목) 전국대회의 경기종목(정식종목)은 국제기구에서 승인한 종목 및 사회에서 결정한 종목으로 한다. 정식종목이라 함은 종합채점에 포함되는 경기종목을 말하며 필요에 따라 종목채점에 반영되는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1.> <개정 2020.2.7.>

   1. <삭제 2008.1.21.>

   2. <삭제 2008.1.21.>

제34조(시범종목의 운영) ① 장애인체육회가 특별히 보급, 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종목에 대하여 위원회 결정에 따라 시범종목을 운영할 수 있으며 시범종목은 종합채점에 산입된다.<개정 2008.7.24., 2010.12.22., 2014.4.16.> <개정 2020.2.7.>

  ② 시범종목은 시‧도에서 참가신청서를 제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경기단체가 참가 선수를 정하는 자유 시범종목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35조(전시종목의 운영) ① 동호인이 참가하는 전시종목은 장애인체육회가 개최지와 협의하여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4.16.> <개정 2020.2.7.>

  ② 전시종목은 경기단체가 직접 운영하여야하며 개최지는 경기운영에 필요로 하는 경기장, 인력, 시상품, 물자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2.>

  ③ 전시종목은 종합채점에 산입된다. <신설 2008.7.24.>

제36조(세부종목) 각 경기종목의 실시 세부종목은 제29조의 참가요강에 의한다.

제37조(경기종목 등의 채택 및 취소) ① 경기종목의 채택 및 취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가 이를 결정 한다. 다만, 세부 경기종목 및 종별, 시범종목, 전시종목의 결정은 위원회에서 하며 이사회에 보고한다. <개정 2008.1.21., 2012.7.12.> <개정 2020.2.7.>

  ② 종목채택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별도 내규에 의한다.<신설 2012.7.12.>


제7장 경기운영 및 경기장


제38조(경기운영) 전국대회의 모든 경기는 중앙경기단체의 경기규칙에 의하되, 장애인체육회의 규정(대회참가요강 포함) 및 대회 경기운영 내규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2.7.12., 2014.4.16.> <개정 2020.2.7.>

제39조(단체구성) 개인경기단체전 및 단체경기종목의 단체구성은 제29조의 참가요강에 의한다. <개정 2020.2.7.>

제40조(경기운영방법) 전국대회 경기종목의 경기방법은 해당 종목별경기 단체의 경기 방법에 의하되, 대진방법은 토너먼트경기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종목별 경기 기술위원의 결정에 따라 경기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08.7.24.> <개정 2020.2.7.>

제41조(일정 및 대진추첨) ① 종목별 경기일정은 각 종목별경기단체와 협의하여 장애인체육회가 결정한다. <개정 2014.4.16.> <개정 2020.2.7.>

  ② 대진은 각 시‧도 대표자 입회하에 추첨으로 결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애인체육회가 결정하며, 각 경기단체의 결정에 따를 수도 있다. <개정 2014.4.16.>

제42조(경기심판) ① 경기진행에 있어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경기를 담당한 주심이 이를 처리한다. <개정 2020.2.7.>

  ② 주심의 판결에 대한 소청은 해당 경기종목의 심판부장이 이를 처리한다.

  ③ 해당 경기종목 심판부장의 판결에 대한 상소가 있거나 기타 판결되지 않은 심판 판정에 대한 사항은 경기본부 소청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처리한다.

제43조(무자격선수 출장) ① 단체경기 또는 개인경기 종목에 있어서, 대회개막 이후 무자격선수가 출장확인이 되었을 때에는 실격으로 한다. <개정 2010.12.22.> <개정 2020.2.7.>

  ② 참가 신청하여 경기에 실제로 출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격으로 처리하며, 격된 선수는 차기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미참가 사유가 천재지변, 부상, 질병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기대회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08.1.21.>

  ③ 무자격 선수출장이 확인되어 몰수되었을 경우, 소청 시‧도는 당해 종목에 대하여 차기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당해 종목이라 함은 단체경기, 개인경기단체전 종목은 당해 종별을, 개인경기종목은 당해 세부종목 및 체급을 말한다.

제44조(지위변동) ① 무자격 선수가 출장하였을 때에는 무자격선수 또는 그 소속단체는 즉시 실격으로 하고 그 선수 또는 단체가 획득한 모든 지위는 무효로 하되, 실격 선수 또는 단체의 상대방 지위는 출장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0.12.22.> <개정 2020.2.7.>

  1. 경기 시작전 또는 경기중에는 무자격 출장 확인 즉시 실격처리 되며, 상대방 지위는 부전승으로 처리된다. <개정 2010.12.22.>

   2. 경기종료 후에는 무자격 확인 즉시 실격 처리되며, 패한 상대방의 지위는 회복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2.>

  ② 무자격선수의 확인은 종목별 경기기술위원장이 종목별 소청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0.12.22.>

제45조(도핑검사) ① 대회에 참가한 선수는 한국도핑방지규정에 따라 도핑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7.24.> <개정 2020.2.7.>

  ② 대회기간 중 한국도핑방지규정을 위반한 경우(이하 “한국도핑방지규정위반자”라 함) 메달, 점수, 상의 몰수 등 그 대회에서 획득한 모든 개인결과의 자격박탈이 이루어지며 개인에 대한 제재는 한국도핑방지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8.7.24.>

  ③ 한국도핑방지규정위반자가 소속한 시‧도선수단에 대해서도 그로 인해 얻은 점수 등 모든 지위를 박탈한다. <개정 2008.7.24.>

  ④ 한국도핑방지규정위반자가 박탈당한 메달, 상, 점수 등 모든 지위는 다른 선수(팀)나 다른 시‧도선수단에 일체 승계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8.7.24.>

제46조(경기장 배정 및 사용승인) ① 조직위원회는 전국대회 경기종목 경기장을 배정함에 있어 개최 시‧도내 체육시설을 최대한 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 개최 시‧도 이타 시‧도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대회개최 3월 전까지 해당 시‧도 체육 시설관리 주체와 협의한 후 시설사용에 관한 사항을 장애인체육회로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4.16.> <개정 2020.2.7.>

  ② 조직위원회는 경기장 배정(안)과 함께 경기장의 조명, 안전망, 차광막, 관중수용능력, 바닥재의 상태, 득점판 등의 경기진행시설 및 경기진행에 필요한 각종 통신시설, 비품 등을 명시한 각 경기장별 도면을 대회개최 6월 전까지 장애인체육회로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경기단체의 사용 확인과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4.16.>

  ③ 공인을 필요로 하는 경기장은 중앙경기단체의 공인을 필하여야 한다.

제47조(경기장 규격) 조직위원회는 해당 경기종목의 국제경기규칙 또는 경기단체의 경기규칙에 의한 정규규격과 장애인편의시설을 갖춘 경기장을 준비하여야 하며, 관람객의 수용인원을 사전에 검토하여 적정하게 배정하여 경기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2.7.>

제48조(시설 및 경기 용기구 등) 조직위원회는 장애인체육회 및 중앙경기단체 관계규정에 의한 경기시설 및 경기용기구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6.> <개정 2020.2.7.>

제49조(경기장 출입신분증) 조직위원회는 대회임원, 경기임원, 참가선수단 및 준비 관계자,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경기장 출입신분증은 장애인체육회와 협의를 거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2., 2014.4.16.> <개정 2020.2.7.>

제8장 채점 및 시상


제50조(순위결정) 전국대회의 시‧도별 순위는 장애인체육회의 대회 채점내규에 의거 채점하여 시‧도별 종합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20.2.7.>

제51조(채점) 전국대회의 채점은 복식으로 하며, 참가신청 시‧도의 수에 관계없이 8위 까지 채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장애인체육회 채점내규에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4.16.> <개정 2020.2.7.>

제52조(시상구분) 전국대회의 시상은 단체상과 개인상으로 구분하며, 별도 시상내규에 의한다. <개정 2012.7.12.> <개정 2020.2.7.>

   1. 삭제 <2012.7.12.>

   2. 삭제 <2012.7.12.>

   3. 삭제 <2012.7.12.>

   4. 삭제 <2012.7.12.>

   5. 삭제 <2012.7.12.>

   6. 삭제 <2012.7.12.>

   7. 삭제 <2012.7.12.>

제53조(시상방법) 삭제 <2012.7.12.>


제9장 주최기관의 대회임원


제54조(임원구분) 전국대회의 임원은 대회임원, 경기단체임원, 개최지집행임원, 개최지역 운영위원회 임원, 경기장운영위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2.7.>

제55조(대회임원) ① 대회임원은 장애인체육회 회장이 위촉하며 대회기간 중 활동한다. <개정 2014.4.16.> <개정 2020.2.7.>

  ② 대회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대회장은 장애인체육회 회장으로 한다. <개정 2014.4.16.>

   2. 명예대회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09.1.29.>

   3. 부대회장은 장애인체육회 부회장으로 한다. <개정 2012.7.12., 2014.4.16.>

   4. 고문은 장애인체육회 고문으로 한다. <개정 2012.7.12., 2014.4.16.>

   5. 임원은 원로체육자문위원, 참가 중앙경기단체장, 문화체육관광부 담당국장, 개최 시‧도 종목별경기단체장 및 각급 기관장(30명 이내)으로 한다. <개정 2009.1.29., 2012.7.12.>

   6. 집행위원장은 장애인체육회 사무총장으로 하며, 집행부위원장은 장애인체육회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09.1.29., 2012.7.12., 2014.4.16.>

   7. 집행부임원장은 개최 시‧도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으로 한다.

   8. 집행임원은 장애인체육회 이사, 감사, 전국종합체육대회위원회 위원, 장애인체육회 부장급이상 간부직원, 개최 시‧도체육회 부회장, 이사, 감사, 개최 시‧도 광역자치단체의 각 국장, 교육청 각 국장, 지방경찰청장, 개최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으로 한다. <개정 2014.4.16., 2018.2.6.>

   9. 소청심의위원은 위원장에 전국체육대회위원회위원장, 위원에 장애인체육회 사무총장을 포함한 전국체육대회위원회 위원 약간 명으로 한다. <개정 2012.7.12., 2014.4.16.>

   10. 경기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내규는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2.7.12.>

제56조(경기단체 임원) 전국대회의 경기종목별 임원은 장애인체육회가 정하는 부서에 따라 당해 경기단체의 추천에 의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4.4.16.> <개정 2020.2.7.>

제57조(개최지집행위원 및 개최지역 운영위원) 개최지역 집행위원 및 개최지역 운영 위원은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다. <개정 2020.2.7.>


제10장 개ㆍ폐회식


제58조(초청) ① 개‧폐회식 초청범위 및 초청석 운영은 개최 시‧도와 협의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0.2.7.>

  ② 개‧폐회식 초청은 장애인체육회 회장 및 조직위원장 공동 명의로 한다. <개정 2012.7.12., 2014.4.16.>

제59조(개ㆍ폐회식일정) ① 개회식 일정은 장애인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7.24., 2014.4.16.> <개정 2020.2.7.>

  ② 폐회식은 전국대회 최종일 경기종료 후에 거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0조(개회식 구성 및 운영) ① 개회식은 식전공개행사, 공식행사 및 식후공개행사로 구성한다. <개정 2020.2.7.>

  ② 개회식의 식전 및 식후공개행사는 조직위원회가 개최지의 실정에 맞게 구성하되 총 5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개‧폐회식 공식행사는 장애인체육회가 이를 진행한다. <개정 2012.7.12., 2014.4.16.>

제61조(개ㆍ폐회식 운영계획) ① 조직위원회는 개‧폐회식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전국대회 개최 6월 전까지, 세부행사계획은 2월 전까지 장애인체육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하며 최종 개‧폐회식운영계획은 장애인체육회의 개‧폐회식 운영요령에 의한다. <개정 2014.4.16.> <개정 2020.2.7.>

  ② 조직위원회가 개‧폐회식 행사를 직접하지 아니하고 행사업체로 하여금 행사를 대행 하고자 할 경우 장애인체육회와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4.16.>

제62조(개ㆍ폐회식 공식행사의 식순) 개‧폐회식 공식행사의 식순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식순의 변경이 필요할 시 주관단체의 요청에 의해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1.21., 2012.7.12.> <개정 2020.2.7.>

(개회식 식순)

(폐회식 식순)

귀빈입장

개식통보 (1부)

개식통고 (1분)

선수단입장 (15분)

선수단 입장통고(1분) <신설>

국기강하(1분) <신설>

선수단 입장 (27분)

성적발표 (5분)

국기에 대한 경례 (1분)

종합시상 (10분)

애국가 제창 (2분)

축  가 (2분)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묵념 (2분)

폐회사 (3분)

개회선언 (1분)

대회기강하 (2분)

환 영 사 (3분)

대회기전달 (5분)

대회기게양 (2분)

차기개최지 홍보영상 상영(2분) <신설>

성화점화 (6분)

환송사 (3분)

개 회 사 (3분)

폐회선언 (1분)

치 사 (5분)

성화소화 (3분)

선수ㆍ심판대표선서 (2분)

 

선수단 퇴장 (5분)

 


제63조(개ㆍ폐회식 사용음악) ① 조직위원회는 개‧폐회식 공개행사 시에 필요한 공식음악을 직접 연주 또는 녹음 음악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2.7.>

  ② 애국가, 국기에 대한 경례곡 및 묵념곡은 관계법규에 따른다.

  ③ 귀빈입장 시의 음악, 팡파르 음악은 장애인체육회와 사전 협의하여 승인된 곡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선수단 입장 시 연주되는 음악은 행진하는 선수단이 절도 있고, 질서있는 행진대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조에 맞는 음악을 사용하되, 동일 연주대의 음악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64조(입장대형) ① 개회식 시 행진은 전국장애인체육대회표식판, 태극기, 대한장애인체육회기, 총지휘자, 전국장애인체육대회기, 기수단, 참가 시‧도 선수단, 심판단 순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선도악대 행진대형을 유도 입장할 수 있다. <개정 2020.2.7.>

 ② 각종 표지판은 조직위원회가 제공하여야 하며 관중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재질과 규격을 갖춰야 한다.

  ③ 시‧도 표지판에는 시‧도지부명을, 시‧도 선수단은 해당 시‧도명을 기재 하여야 한다.

  ④ 태극기 앞에는 어떠한 퍼레이드기도 입장할 수 없다.

  ⑤ 전국대회기는 지휘자 1명을 포함하여 7명이 운반하여 게양하여야 한다.

  ⑥ 기수단은 16개 시‧도 기, 중앙경기단체기, 16개 시‧도 지부기를 들고 행진하여야 한다.

제65조(선수단 입장) ① 각 시‧도 선수단의 입장대형은 시‧도 표지판, 기수, 지휘자, 선수단의 순서로 구성된다. <개정 2020.2.7.>

  ② 시‧도표지판 요원은 조직위원회가 제공하여야 하며, 기수는 해당 시‧도선수단 중 1인으로 한다.

  ③ 선수단 입장순서는 차기개최지가 첫 번째로 입장하며, 이후 개최지에서 거리가 먼 순서로 입장하며, 맨 마지막에 개최 시‧도, 해외동포 선수단 및 심판단 순으로 한다. 다만, 선수단 정열대형을 감안하여 필요에 따라 장애인체육회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4.16.>

제66조(국민의례) ① 국민의례는 관계법규에 의한다. <개정 2020.2.7.>

  ② 태극기 게양대는 주경기장 본부석 정면에 장식판 상판기준 5m 이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제67조(개회선언) ① 전국대회 개회선언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다.
<개정 2009.1.29.> <개정 2020.2.7.>

  ② “제○○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가 끝남과 동시에 팡파르 음악을 연주하여야 한다.

제68조(환영사) ① 환영사는 개최지 광역자치단체장이 하며 3분 이내로 한다. <개정 2010.12.22., 2012.7.12.> <개정 2020.2.7.>

  ② 선수단 입장통고는 주 개최지 단체장이 한다. <신설 2012.7.12.>

제69조(대회기 게양) ① 전국체육대회기는 흰색바탕의 중앙에 제7조의 대회 상징 마크를 위치케 하여 제작한다. <개정 2020.2.7.>

  ② 대회기는 개회식 때 대회가 “우리는 하나”를 합창하는 가운데 주경기장에 게양하여 대회기간 중 계속 게양하여야 한다.

  ③ 대회기는 폐회식 때 개최지 시‧도지사가 대회장에게 반납하고, 대회장은 이를 차기 개최지 시‧도지사에게 전달하여 보관케 한다.

 ④ 조직위원회는 주경기장 내에 15m 이상의 대회기 게양대를 설치하되 대회기가 지속적으로 휘날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0조(성화) ① 전국대회 성화는 개최 시‧도의 특성에 따라 채화하여 장애인체육회 임원이 최초 성화주자에게 인계한다. <개정 2009.1.29., 2014.4.16.> <개정 2020.2.7.>

  ② 채화된 성화는 전국 또는 개최 시‧도를 순회 봉송 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9.>

  ③ 성화최종주자는 주경기장 내 트랙을 일주한 후 성화대에 점화하여야 하며 성화점화와 동시에 모귀윤 작사, 김희조 작곡의 “이기자 대한건아”를 합창하여야 한다.

  ④ 성화는 장애인체육회의 독점적 권리이며, 조직위원회는 성화운영계획을 장애인체육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4.16.>

제71조(개회사) 개회사는 대회장이 한다. <개정 2020.2.7.>

제72조(선수ㆍ심판대표선서) ① 선수 및 심판대표는 참가선수와 심판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대회장에 대하여 선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7.>

  ② 선수대표와 심판대표가 선서할 때에는 참가 시‧도 기수단은 선서대를 반원으로 에워싸고 도열하여야 한다.

<선      수>

선     서

  제○○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일동은 대회규정을 준수하여 정정당당히 경기에 임할 것을 선서합니다.

선수대표 ○○○

 

<심     판>

선     서

  본인은 모든 심판을 대표하여 체육인의 정신으로 경기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을 선서합니다.

심판대표 ○○○


제73조(행사요원의 선정) ① 공식행사요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조직위원회는 대회 개최 45일 전까지 선정하여 장애인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6.> <개정 2020.2.7.>

   1. <삭제 2008.1.21.>

   2. 참가선수대표 2인(남ㆍ여)

   3. 심판대표 1인

   4. 성화최종주자 (인원수는 장애인체육회와 협의) <개정 2009.1.29.>

  ② 성화최종주자는 선수 또는 선수출신인 자를 추천하여 장애인체육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29., 2014.4.16.>

제74조(폐회식 운영) ① 폐회식은 주경기장에서 최종 경기가 종료된 직후 거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2.7.>

  ② 성적발표는 집행위원장이 한다. <개정 2008.7.24.>

  ③ 종합시상은 시상운영요령에 의한다.

  ④ 축가는 조직위원회가 정하되 개최지의 상징적인 곡 또는 시상을 축하하는 곡으로 2분 이내로 연주 또는 합창하여야 한다.

  ⑤ 대회기 하강 시 성춘복 작사, 김정길 작곡의 “우리는 하나”를 합창하여야 한다.

  ⑥ 폐회선언은 다음과 같이 개최지의 교육감이 한다.

   “제○○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제11장 중계방송권 및 광고


제75조(중계방송권) ① 전국대회의 개폐회식 및 각 종목별 경기의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 중계방송과 관련된 비디오테이프 등 녹화 제작물 등에 관한 권리는 장애인체육회가 보유한다. <개정 2012.7.12., 2014.4.16.> <개정 2020.2.7.>

  ② 제1항에 명시된 권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애인체육회의 별도내규 및 협약에 의한다. <개정 2014.4.16.>

제76조(광고 등의 설치) ① 전국대회에 사용되는 모든 경기장내에 설치되는 광고에 관한 권리는 장애인체육회의 독점적 권리이다. <개정 2014.4.16.> <개정 2020.2.7.>

  ② 경기장 내 바닥광고, 펜스광고 및 링, 매트 등에 설치되는 광고는 장애인체육회에 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선수인식번호표 등에 부착되는 광고도 이와 같다. <개정 2014.4.16.>

 ③ 경기장내 광고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애인체육회의 별도내규 및 협약에 의한다. <개정 2014.4.16.>



제12장 소청 및 처리


제77조(소청심의위원회) 전국대회에 참가한 임원, 선수 및 응원단에 부정, 불미한 사실이 있거나, 소청 및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소청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소청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0.2.7.>

제78조(참가금지) 전국대회에 참가신청을 한 후 이유 없이 불참하거나 경기에 출전하였다가 중도에 기권한 개인선수 및 단체는 차기 본 대회에 참가를 금할 수 있다.
<개정 2020.2.7..>

제79조(규정준수의무) ① 조직위원회 등 전국대회를 준비하거나 운영하는 관련단체는 본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20.2.7.>

  ② 해당단체가 본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장애인체육회의 별도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4.16.>


제13장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신설 2009.1.29.> <개정 2010.12.22.>


제80조(개최지 및 개최시기) ① 전국소년체육대회 개최지는 당해연도에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7.>

  ② 대회는 5월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도의 여건을 감안하여 개최시기는 장애인체육회 승인을 통해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2., 2014.4.16.> <개정 2020.2.7.>

제81조(행사)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의 개폐회식은 개최지 실정에 맞게 실시하되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개정 2020.2.7.>

제82조(대회상징마크, 표어, 대회가)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는 전국대회와 별도의 대회상징마크, 표어, 대회가를 사용한다. <개정 2020.2.7.>

제83조(경기운영)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의 경기운영은 해당 중앙경기단체에서 관장하며, 장애인체육회에서 정하는 단체에서 경기를 운영한다. <개정 2014.4.16.> <개정 2020.2.7.>

제84조(참가요강)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의 참가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체육회가 정하는 별도의 참가요강에 의한다. <개정 2014.4.16.> <개정 2020.2.7.>

제85조(조직위원회 구성)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는 주최, 주관기관 공동으로 운영하는 하나의 조직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20.2.7.>

제86조(준용)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국장애인체육대회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2.7.>


제14장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신설 2012.7.12.>


제87조(개최지 및 개최시기) ①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개최지는 시‧도 공모를 통해 체전위원회에서 선정한다. 개최지 선정을 위해 내규는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0.2.7.>

 ② 대회는 2월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도의 여건을 감안하여 개최시기는 장애인체육회 승인을 통해 조정 할 수 있다.

제88조(행사)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의 개폐회식은 개최지 실정에 맞게 실시하되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6.> <개정 2020.2.7.>

제89조(대회상징마크, 표어) ①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와 별도의 대회상징마크, 표어를 사용한다. <개정 2020.2.7.>

  ② 대회 상징마크 및 표어는 개최시‧도 특성에 맞게 제정하되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4.16.>

제90조(경기운영)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의 경기운영은 해당 중앙경기단체에서 관장하며, 장애인체육회에서 정하는 단체에서 경기를 운영한다. <개정 2014.4.16.> <개정 2020.2.7.>

제91조(참가요강)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의 참가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체육회가 정하는 별도의 참가요강에 의한다. <개정 2014.4.16.> <개정 2020.2.7.>

제92조(조직위원회 구성)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를 운영하기 위해 개최 시‧도는 조직위원회를 구성한다. 조직위원회 구성은 하계대회 조직에 준한다. <개정 2020.2.7.>

제93조(준용)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2.7.>


부 칙 (2006. 4.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대한체육회 관련규정에 의하여 전국체육대회 개최지가 이미 결정된 시‧도는 본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에 장애인전국대회 개최지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7.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7.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대한체육회 관련규정에 의하여 전국대회 개최지가 이미 결정된 시‧도는 본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에 장애인전국대회 개최지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단, 2015년 전국대회부터는 대한체육회 개최 시‧도와 동일년도‧동일지역에서 개최한다.


부 칙 (2009. 9.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2.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2.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7.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4.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2.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6년도에 새롭게 선임되는 위원의 임기는 제1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를 위촉일로부터 2017년 정기대의원총회까지로 한다.


부 칙 (2018. 2.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2.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5. 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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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체육대회 채점내규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채점내규


제  정  2006.  5. 24.

개  정  2007.  8. 20.

개  정  2008.  1. 21.

개  정  2008.  4.  3.

개  정  2008. 12. 12.

개  정  2010.  8. 16.

개  정  2010. 10. 29.

개  정  2013.  7. 23.

개  정  2017.  8.  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내규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규정 제8장 제49조에 의거 각 시․도별 순위결정을 위한 채점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채  점


제2조(종합순위 결정) 시․도별 종합순위는 경기부문별로 획득한 점수의 종합 합계로 시․도 순위를 정한다.


제3조(기본배점) ①시․도별 기본배점은 경기종목 인원수를 기본배점으로 정한다.

  ②동일 시․도에 2인 이상이 입선할 때에는 상위자만 채점한다.


제4조(경기부문의 종합득점) 경기부문의 종합득점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기본점수체계×(참가 시․도 수/전체 시․도 수)×100


제5조(종합득점이 동점일 경우의 순위결정) 시․도별 종합 총득점이 동점인 시․도가 있을 때에는 1위 경기부문수가 많은 시․도를 상위로 하고, 1위 경기부문수가 같을 때에는 2위 경기부문수가 많은 시․도를, 2위 경기부문수가 같을 때에는 3위 경기부문수가 많은 시․도를 상위로 정한다. 다만, 경기부문이라 함은 경기종목을 말한다(육상경기부문의 순위는 트랙, 필드, 마라톤의 시․도별 득점의 합계로 정한다).


제6조(순위 전을 못한 경우의 배점) 부득이한 경우 순위 전을 실시하지 못할 때에는 동위자수에 해당하는 차위점수를 합산하여 동위 자 수로 등분․배점한다.


제7조(동위 자 배점) 동위 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해당 경기단체 순위 규정에 의해 순위를 결정하여 배점한다.


제8조(기권, 몰수, 불 출장 채점) 기권, 몰수 또는 불출장한 때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0점으로 한다. 다만, 경기규칙에 따라 경기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의 기권과 종목별 경기단체의 사유서를 소청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시범, 전시 경기종목 채점) 시범, 전시 경기종목과 세부종목 시범경기는 1인기준 참가점수 1점을 모두 동등하게 부여하며, 제4조에 의해 점수를 산출한다.


제10조(경기부문별 채점) ①각 경기부문별 채점은 8위까지만 한다. 단, 8팀 또는 8명 미만일 경우에는 참가한 시․도별 수에 따라 최하위 시․도부터 순차적으로 가산한다. 단, 구기 단체종목(농구, 축구, 골볼, 좌식배구, 휠체어럭비, 아이스슬레지하키, 휠체어컬링)의 기본 배점 20점은 입상 팀(1위~8위)에만 가산한다.

  ②경기단체(경기기록책임자)책임 하에 채점하되, 전산운영부의 채점기록과 대조 확인하여 대회운영부장에게 제출하여 최종 확인한다.


제3장  기록경기 및 종목별 채점


제11조(신기록 가산채점) 기록경기와 토너먼트경기가 아닌 종목의 채점은 경기종목의 특성을 감안하여 다음 각조와 같이 하되 기록경기에 있어서 신기록이 수립될 경우에는 신기록 수립선수 또는 단체가 획득한 점수에 다음과 같이 가산 채점한다.

  ① 가산비율
세계신기록 = 200%
세계타이기록 = 150%
장애인올림픽신기록 = 150%
장애인올림픽타이기록 = 100%
한국신기록 = 80%<신설>
한국타이기록 = 70%<신설>
대회신기록 = 50%
대회타이기록 = 25%

  ② 세부종목에 있어서 경기규칙에 따라 신기록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자 또는 해당 팀(계주)이 획득한 점수에 가산채점을 한다. 다만, 가산채점은 메달이 발생되는 결승경기(또는 결승종합)에서 수립된 신기록을 대상으로 한다.

  ③ 가산 채점한 점수가 자연수가 아닐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반올림 한다.


제4장  메달가산 및 개최지 가산 채점


제12조(개최지 가산 채점) ①개최지 시ㆍ도의 경기종목별 종합득점에 20%를 가산 채점한다.

  ② 개최지 시․도가 개최지 가산채점종목에 0점을 획득한 경우에는 가산 채점하지 아니한다.

  ③ 단, 개최지 시․도가 9개팀 이상이 참가한 토너먼트 경기(조별 리그 후 결선 토너먼트 경기방식포함)에 대하여 개최지 시․도가 기본득점 0점을 획득한 경우, 시드를 배정받은 개최지 시․도에 8위의 기본점수를 부여하며, 이 점수는 가산채점하지 않는다.

  ④ 동계체육대회는 개최지 유치신청을 받아 개최지로서 조건을 만족할 경우 아래각 호에 의해 가산점을 적용한다.

  1 전종목 유치시: 전종목 가산점 적용

  2 단일종목 유치시: 당해종목만 가산점 적용


제13조(메달가산 채점) 동ㆍ하계를 달리하여 메달가산 채점을 한다. 단, 시범, 전시 경기종목과 세부종목 시범경기는 메달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메달가산점

구  분

하  계

동  계

금메달

120

240

은메달

80

160

동메달

40

80

※ 점수계산법 : 기본점수체계×(참가 시․도 수/전체 시․도 수)×100+메달가산점



부    칙 (06.5.24)


1. (시행일) 본 내규는 2006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07.8.20)


1. (시행일) 본 내규는 2007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10조 1항(생략) 개정


부    칙 (08.1.21)


1. (시행일) 본 내규는 2008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 10조 2항(생략) 개정

3. 12조 3항(생략) 개정


부    칙 (08.4.3)


1. (시행일) 본 내규는 2008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2. 3조 2항(생략) 개정

3. 9조(생략) 개정


부    칙 (08.12.12)


1. (시행일) 본 내규는 2008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 11조 1항(생략) 개정

3. 12조 1항(생략) 개정

4. 제13조(생략) 신설


부    칙 (10.8.16)


1. (시행일) 본 내규는 2010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 12조 1항 개정


부    칙 (10.10.29)


1. (시행일) 본 내규는 2010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 12조 3항 개정


부    칙 (’13.7.23)


1. (시행일) 본 내규는 2013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10조 1항 개정


부    칙 (’17.8.8)


1. (시행일) 본 내규는 2017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2. 12조 1항 개정

3. 12조 3항 신설

4. 12조 4항 개정




하계, 동계 종목별 기준점수 배점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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